임상연구보호센터 관련규정
연구자는 과학적 윤리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ICH-GCP (E6)
약사법
자세히보기약사법 시행규칙
자세히보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자세히보기임상시험 관리기준
의료기기법
자세히보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개인정보 보호법
자세히보기[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95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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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95조 관련) 개정일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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