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련 질의 사항 및 고충사항 접수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 및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신고는 구술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하단의 민원접수 바로가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조사결과 등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연구관련 질의 사항 및 고충사항 접수는 하단의 민원접수 바로가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연구관련 질의 및 고충사항,
부정행위 제보 접수
접수사항 확인
처리
보고 및 처리결과 통보
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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