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보호센터 관련규정
연구자는 과학적 윤리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ICH-GCP (E6)
약사법
자세히보기약사법 시행규칙
자세히보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자세히보기임상시험 관리기준
의료기기법
자세히보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개인정보 보호법
자세히보기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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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표준운영지침서 개정(v5.4) | 이선영 | 2024.01.12 | 19 |
7 | ICH E6(R3) Good Clinical Practice | 이선영 | 2024.01.12 | 10 |
6 | [별표 1]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제5조 관련) | 김미진 | 2020.03.06 | 477 |
5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이선영 | 2020.03.06 | 805 |
4 |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 김미진 | 2020.03.06 | 492 |
3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 이선영 | 2020.03.06 | 475 |
2 |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95조 관련) | 이선영 | 2020.03.06 | 442 |
1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 이선영 | 2020.02.26 | 460 |
4194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5(삼덕동2가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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