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밀의료 R&D에 4천억 투자…특별법 만든다 프로젝트 추진 구체화…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원 설립 정부가 정밀의료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를 추진할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는데, 향후 5년간 이 분야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중엔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정영기 보건산업기술개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밀의료 기술개발은 최근 열린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25일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정밀의료 개술개발을 위해 기반기술 마련, 관련 서비스 개발과 제공,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 |
◆정밀의료 기술 기반 마련=일반인 최소 10만명의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습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국제 표준을 도입하거나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축적된 연구자원을 연계·분석해 기업체, 병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자원 연계·활용 플랫폼'을 구축(Hub-Spoke 모델)하고, 병원에서 정밀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제공=한국인 3대 암(폐암, 위암, 대장암) 1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항암 진단·치료법을 개발한다.
또 직장인, 신고령층(Digital Seniors*),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를 개발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 개발도 본격화한다.
◆정밀의료 생태계 조성=정밀의료 기술 사업화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아바타 시스템(삼성서울병원, 맞춤 항암치료 시스템) 등 정밀의료 기술이 해외 신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지원 및 각국의 인허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한다.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정밀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올해 말에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검사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전체 의학,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등 정밀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과 기존 전문가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정 과장은 "정밀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국장은 "정밀의료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중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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